개인정보보호의 현황, 개인정보유출 사례, 국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1.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의 개념
1) 개인정보의 개념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란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EU 지침에서 개인정보란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수집·저장·이용·유지·관리·개시·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한편 정보주체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서두에 언급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하여 본론에서 좀 더 깊이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프라
침해와 관련하여 특히 개인정보의 침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심지어 살인과 파산 등으로 이어지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으며 국민적 공간대가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기관 및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해 졌다.
또한 최근 인터넷 관련 법률의 제.
침해와 관련하여 특히 개인정보의 침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심지어 살인과 파산 등으로 이어지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으며 국민적 공간대가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기관 및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해 졌다.
또한 최근 인터넷 관련 법률의 제.개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침해에 대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침해에 대
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서구의 몇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성숙한 산업화 이전단계에서는 개인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산업화에 의한 위험의 증폭은 위험에 대한 사회의식을 자동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위험을 위험으로 제대로 느끼는 높은 수
침해된 것을 말함. 물질적 침해이며, 진실인 경우 면책된다.
이에 반해 프라이버시는 자기 자신의 감정 및 스스로의 평가에 대한 침해, 정신적 침해이며, 진실성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③ 정보화 사회에서 논의되는 프라이버시의 의미 (적극적) (수많은 견해 있으나 대표적)
적극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기 일수고, 흔히들 누가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해도 별스럽지 않게 생각한다. 프라이버시는 일종의 가십거리나 떳떳치 못한 일을 숨기는 행위와 함께 연상되는 용어인 것이다.